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허위사실로 저를 형사고소 하였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습니다. 아직은 아내와 혼인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마음이 바뀌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 같습니다.
무혐의 처분 난 이후로 언제까지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고죄로 형사고소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친고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으나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의 경과 전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10년의 공소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제출, 수사 도중 대응 등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