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사례
이혼소송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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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사례 

김우성 변호사

가압류인용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소송은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는 걸리고,

만약 1심 재판 결과에 일방이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다면, 정말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재판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판 돈을 어딘가에 꽁꽁 숨겨두거나 다 써버리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배우자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거나, 어떻게든 재산을 추적해서 끝내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돈을 다 탕진해버렸다면, 힘들게 이혼소송을 승소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가압류인용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담보를 왜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위 가압류 진행 절차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압류를 당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가압류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압류인용 결정이 있고 나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야 본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은 채권자(가압류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고, 담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가압류인용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은 현금으로 하라고 명할 수도 있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명할 수도 있는데, 이혼소송 가압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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