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피의자)와 고소인 B는 친남매 관계였습니다(B가 A의 누나).
A와 B의 부친인 C는 제법 규모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회사의 경영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가 경영을 맡은 이후로 회사는 성장세를 지속하였는데, 어떠한 사유로 A와 C(부친)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A는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회사에서 나온 이후로는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스스로 다른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갑자기 B가 A에게 연락해서 “내(B)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는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니(A)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는 자연스레 A의 근황을 물어왔고, A는 새로운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다만 사업 관련 빚이 있어 이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가 먼저 A에게 “빚 부담이 많다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자금 사정상 돈을 빌려주더라도 빨리 갚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B는 A에게 “천천히 갚아도 된다. 아니면 니(A)가 회사로 돌아와서 일하면 받게 될 월급으로 차근차근 변제하도록 하고, 만약 C(부친)의 반대로 니가 회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냥 날 도와준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A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A와 B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B와의 약속대로 B의 회사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회사 경영에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A와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B는 A를 회사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A가 빌려준 돈 수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면서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의 고소장에는 ‘A가 먼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A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A)는 고소인(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천만원을 편취하였다’면서 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부터 해당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쟁점
특히 대여금의 경우에는, ‘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② 돈을 빌려주면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③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검찰에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의자(A)는 고소인(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B가 먼저 A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빨리 갚을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천천히 갚으면 된다. 아니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A와 B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2. A는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A는 B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A는 B와의 약속에 따라 B의 회사 일을 도와주었는데, B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A는 차용금을 A가 일한 대가로 생각하고, 갚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A와 B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B는 갑자기 A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처분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래와 같이 A의 사기 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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