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사건 개요
의뢰인 A(원고)는 B회사(피고, 비상장회사) 주식 58,000주를 공매절차를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A는 B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C는 A의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에게 주식 58,000주 전부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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