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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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사례 

김우성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 A(원고)는 남편 B(피고)와 결혼을 하고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혼인생활 기간 동안 A는 B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으나, 세명의 자녀들을 위해 이를 참으며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B의 폭행은 그칠 줄 몰랐고, 어느 날은 A와 B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어깨,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힐 정도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여,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중요한 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정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당사자(무책배우자)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하였거나, 혹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법률용어로는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이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학대, 모욕 등 귀책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결과

해당 소송은 B가 A에게 폭행을 가한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었고(소멸시효 미도과), B는 A에게 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어서(증거 명백), 법원은 B가 A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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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는 40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B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는 이혼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어난 폭행만이 반영되었고, 그 이전의 폭행들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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