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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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수행 사례 

김우성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A(신청인)는 B회사(비상장회사)의 발행 주식 중 약 10%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B회사는 A에게 임시주주총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B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을 매각하는 것을 안건으로 알려왔고, A는 위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이 찬성하여 해당 안건은 승인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상법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매각)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 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결의사항에 반대한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적정 가격에 본인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B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된 B회사의 가치와, B회사의 1주당 적정 가치에 대한 감정인(공인회계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가 보유한 주식의 적정한 매수가액을 산정해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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