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남편인 C와 결혼을 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한 명 있었습니다. A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와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회사원인 남편 C는 혼인기간 동안 업무가 과중하다면서 야근과 주말 출근을 자주 하였고, A는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로 돈도 벌면서, 자녀도 거의 홀로 키우다시피 해왔습니다.
결혼한지 10년이 갓 넘은 즈음에 A는 우연히 C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보게 되었는데, C는 매일 출근시간마다 한사람(휴대폰에는 남성의 이름으로 저장됨)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는 몰래 C의 메신져 어플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C는 A와 결혼한지 약 1년 후부터 A가 인지하게 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같은 회사 여자 동료인 B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한다면서 집에 오지 않는 시간 동안 B의 집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하며, 성관계도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어린 자녀 때문에 섣불리 C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는 C와의 혼인관계는 지속하되, 상간녀 B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련쟁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제는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취지 자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자에게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①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②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그 배상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신적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제 경험상으로 성관계를 수반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는 2,000만원 ~ 5,000만원 정도이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결과
하지만 본 사안에서, A(원고)는 상간녀 B(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3,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A의 청구금액 3,500만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에 나타난 상간자의 책임 정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상간자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합니다.
본 사안에서
1. B와 C는 A와 B의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2. 서로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였으며,
3. 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본 제가 읽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4. B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A가 알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도 C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기에,
5. 그리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입증해냈기에,
A와 C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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