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받은 사례 

김우성 변호사

기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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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A(피고)는 아내 B(원고)와 결혼을 하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이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A는 B가 혼인기간 동안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매일 과도하게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하면 A와 A의 모친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B는 A가 B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가정을 방치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은 혼인생활 5년 동안 계속된 위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합치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B가 A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A와 B 사이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될 당시 두 사람이 보유한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은 ‘A의 모친이 A에게 사준 A 명의의 아파트 1채(혼인기간 중 매입)’였고, 그 외에 A가 운영하던 식당의 임차보증금, A의 예금채권 및 보험료 등이 있었으며(합계 약 1억 5천만 원가량), B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련쟁점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동하여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통상 그렇게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이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송상 재산분할 절차를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남편)와 B(아내) 명의의 모든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보험금, 연금 등)과 모든 소극재산(부동산 담보채무, 은행 대출 채무 등)을 밝혀, ‘부부 공동재산’의 총 금액을 산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에서 친절하게 찾아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집요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 취득 혹은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혼인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혼인 이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2.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있어 A(남편)와 B(아내)의 기여도가 각 얼마만큼인지 산출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 유지 기간, 각 당사자의 나이와 소득수준, 가사와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하였는지, 미성년자녀 여부 및 이혼 후 누가 부양할 것인지, 당사자의 부모 혹은 가족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부부 일방은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일방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경우 통상 기여도는 50:5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방이 6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3.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 각각의 기여도를 곱하여 각자의 몫을 산정하고, 적절한 분할방식을 결정

판결결과

해당 소송에서 저는 A 명의의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 매입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A 모친의 자본으로 매입한 것이고 B가 위 아파트의 매입·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전혀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A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기여도 측면에서 고려하여,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A의 기여도를 85%, B의 기여도를 15%로 산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은

1. A와 B의 혼인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2. A 명의 아파트는 대부분 A 모친이 보태 준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점,

3. A와 B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 B가 가사 및 양육에 기여한 정도가 적은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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