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이지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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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담당하였고, 피의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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