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건조물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건조물수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수색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조물수색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욱 자세한 당시 상황, 제반 정황,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상호간 근로관계 등 근퇴 문제는 물론 급여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이었던 상황에서 관리자인 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녹취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옆에서 직접 들은 여자친구까지 있다면 관련 진술로라도 적극 소명해 보아야 되는 상황이며 또는 검토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퇴문제와 관련하여 출입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 조각(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을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 혐의 인정이냐 부인이냐의 여부와 사건을 끌고갈 진행 방향은 물론 그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전화 상담 등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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