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수색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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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수색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전에 일하던곳에서 건조물수색죄 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퇴 시간 때문에 급여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 사장측에서 전화로 몇일몇일 지각 및 근무시간 맞냐라는 말에 어떻게 그걸 일일이 기억 하냐 하니 그럼 가서확인해봐라 라는 말에 매장 찾아가서 확인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건조물수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은 없으나 옆에 여자친구가 뷴명 들었고 가서확인 해봐라 라는 말이 없었음 갈일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측은 그런말 한적 없다 하며 고소한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이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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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건조물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건조물수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수색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조물수색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욱 자세한 당시 상황, 제반 정황,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상호간 근로관계 등 근퇴 문제는 물론 급여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이었던 상황에서 관리자인 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녹취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옆에서 직접 들은 여자친구까지 있다면 관련 진술로라도 적극 소명해 보아야 되는 상황이며 또는 검토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퇴문제와 관련하여 출입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 조각(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을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 혐의 인정이냐 부인이냐의 여부와 사건을 끌고갈 진행 방향은 물론 그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전화 상담 등 문의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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