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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약정업무에 의해 A는 당시에 B와 같은 공간에서 A의 업무를 봐주며 함께 업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사이 약정업무 계약서는 작성되어있으며.. A의 경우 항상 매번 약정업무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2년 7월 중순경 더 이상 업무지속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A와 B는 현재의 업무환경을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던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B는 업무 이관 및 프로세스 감축을 요청하였고 A 또한 동의를 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이관에 대해 승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8월 초 어느날 B는 업무와 관련하여 A와 소통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도 되지않고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걸 알고 무슨일이냐 라고 하였고, A는 코로나인것 같다고 하더니 인근 병원의 이름으로 된 코로나 진단서? 이걸 위조하여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A가 해야할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A는 본인의 집에서 코로나의 이유로 B와 연락도 잘 되지않고 업무도 손을 놓고 몇일이 지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껴 B는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A에게 추궁을 하고 물어보니 B의 예상대로 위조를 하여 진단서를 B에게 보낸것이었습니다. 당시 A와 B의 약정업무는.. A는 B와 계약을 하고 B회사의 지점들의 관리업무 7~8가지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대행식의 약정업무를 하기로 하였기에 B로써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 당시 위조한 코로나진단서 카톡에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2. 왜 그렇게 하였냐고 하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다고 합니다.(업무는 뒷전으로 한채) 이 외에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 A에게 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죄목과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여 잠이 오지않습니다. 본 사건외의 몇가지 일도 따로 있지만 이런 A의 행동때문에 정신과 진료도 2달여간 현재까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 모든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