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한마디로 채권자 몰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사행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가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가 자칫 사해행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고 재산은 원래 증여자의 것으로 반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넘겨준 부동산 소유권등기 취소된 이유
A씨는 동생 B에게 공시지가 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동생 B의 주장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래 부친 소유였던 부동산이 돌아가시면서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언니 A씨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자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1,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A씨 명의 부동산외에는 사실상 금전적 가치를 가질만한 재산이 없었던만큼 조세당국은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유권을 넘겨받은 동생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역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 B에게 증여한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2011다107375) 에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판결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됩니다.
다시말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이미 수익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말소가 되고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공동 책임재산이 되며, 강제집행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경우 채권자는 각 채권액 비율대로, 또 채권자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회복된 소유권을 기화로 제3자에게 매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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