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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

모친이 3달전 사망하셨는데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엇습니다.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론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수십년 근무하며 산 집인데 모친이 자기 명의로 하고싶다고 해서 2001년에 등기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여동생 2명이 반대해 아버지께 승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 소송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할수 있을까요? 3달 지나면 경매로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주택금융공사에 연장 부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친 사후 통장 돈을 1400여만원 간병비 49제비 등 비용으로 인출했습니다. 이것도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지요? 또 작년 아버지가 코로나로 치매가 좀 심해진것을 계기로 부친 통장 돈을 여동생들 명의로 해버렸는데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장례비도 아버지 어머니 돈과 제 돈만 사용하고 여동생2명은 부조금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상속비율대로 장례비 지급하고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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