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없는 유언 상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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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없는 유언 상속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이 말은 유언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경우 서로 협의하에 분할하거나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언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가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1:1로 똑같이 나누어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물려준다라고 유언했다면 장남이 모든 재산을 우선 갖고 차남은 추후 형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만을 요구할 수 았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전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없는 유언의 법적 효력 및 상속재산 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없는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남기겠다는 의사 표시이자,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때문에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자필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으며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없는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을 만일 사망하기 직전 남겼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고 평상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다면 이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수증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법적 효건을 갖추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사인증여의 요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로써 유언을 한 것으로, 이 방식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수증서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①2인 이상의 증인이 있는 가운데, ②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그대로 낭독하여 ③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합니다.

이후 이 유언서는 ④증인이나 대리인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유언법적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뜻하며,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의미합니다.

즉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받게 될 수증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생전 어머니가 자신이 죽으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장남도 이를 승낙했다면 유언이나 유증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합니다.

구수증서유언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인증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2명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B, C, D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B, C는 A가 유언할 때 병실에 함께 있어 그 내용을 잘 알았고 D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A의 유언내용을 뒤에 듣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말해 유언장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이 재산 너에게 주마'라는 말을 남겼고 수증자가 이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인증여에 대한 구두계약이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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