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모가, 친권은 자녀의 부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자녀 통장 개설이나 여권 개설, 핸드폰 개통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해 친권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녀 양육을 위한 후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가지게 되나요?
과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해 있는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거나 환경이 갖춰져있지 않았어도 단지 친권이 자동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아이들은 익숙했던 양육환경을 떠나 친권자 밑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2013년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친권자 사망시 자동으로 친권이 남은 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아동의 친권자를 다시 결정해야 할 때 양육 능력과 여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친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반드시 남은 부모가 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나 다른 친족들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다른 친족이 미성년자녀의 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후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자가 친권을 가지려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녀의 조부모 등 친족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선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생존하는 부모가 아닌 다른 친족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미성년자 역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친족은 별도의 미성년 후견선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심리한 후 생존하는 부모가 아닌 제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는 친권자와 동일하며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도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일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다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부모의 친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에게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 사망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간혹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손자녀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생부 생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소멸되므로 생존해 있는 부모로부터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상속 역시 조부모의 유산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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