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할아버지가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 거래내역 등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탁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계약의 당사자(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의 목적, 신탁 기간,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할아버지의 이모님에 대한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만이 상속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고, 매매나 신탁의 형식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이전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유류분반환청구를 누구에게 할지,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실무에 기반한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