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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상속분과 신탁된 재산 확인 방법

어머니는 10년 전 할아버지는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원스탑을 진행한 결과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집은 이모에게 매매된 상태이며, 땅은 신탁형태로 맡겨져있다고 합니다 (땅주소는 정확히 모릅니다) 기존 할아버지 명의일때 땅과 현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탁형태의 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고 지금은 유류분 소송밖에 없는건지 소송한 사람만 공시지가 등으로 따져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는건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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