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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어머니가 며칠 전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전에도 유사시 본인 소유의 정기예금 금액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저와 은행에 했으며 입원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24시간 간병하는 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다시 했고 관련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센 노령의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어머니를 훨체어에 태운 채 은행에 함께 가 만기된 정기예금 일부(약 1천)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다음 만기금액(약 2천 2백)도 이런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버지를 상대로 증여금 절도죄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를 해야하는지 또 남아있는 만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