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한 아내에게 상간녀스토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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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한 아내에게 상간녀스토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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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한 아내에게 상간녀스토킹 판결?!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 불륜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만 들까요? 아마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간녀·상간남의 뺨을 때린다든지, 머리채를 잡는 등의 사이다 결말, 통쾌한 복수라고 하는 장면들을 자주 접하게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복수는 정말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 알려주고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공감하고 또 공감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감정에 휩쓸려 대응하다 보면 두 사람의 상간으로 인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런 억울한 상황은 진짜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우자의 외도·불륜으로 상간녀·상간남을 망신 주기 위한 ‘법률적 응징’ 방법을 찾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응징보다는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률적 응징 방법도 좀처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나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일 텐데요.

남편이 바람피우는 건 아내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아.

다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얼마 전,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한 아내의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유의하셔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한 아내의 행동…'스토킹'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803)


■ 사실관계

피고인A(아내)는 남편B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C(상간녀)는 B와 연인관계로 피고인A(아내)는 2022년 3월경 피해자C(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는 2022년 3월 29일 C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찾아가 C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트렁크를 잡아 열려고 시도한 다음,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C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지켜봤다. 이어 같은 해 4월 1일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C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다음날 A는 C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와 C사이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공동주택 주변을 배회했다. 이에 A는 C를 자신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A(아내)의 주장

해당 차량이 C의 소유인 줄도 몰랐고 집을 찾아간 것은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일 뿐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증거 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①피해자 역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일간에 걸쳐 행해졌으며 피고인은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라로 봄이 타당하다.

■ 판결

피고인(아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에 상간녀·상간남들이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외도의 피해자가 한 행동을 문제 삼아 ‘스토킹’으로 형사 처벌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법한 증거 수집이 어렵기에, 피해자가 직접 나섰지만, 오히려 가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처벌받은 황당한 상황! 적반하장식 대응이 당사자로서는 정말 억울해도 현행법상은 어쩔 수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적 응징!

명확한 증거로써 속~시원한 복수!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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