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더욱 일상화가 된 요즘, 그만큼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쇼핑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편리함’이라는 강점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쇼핑에도 강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을 악용하여 가짜 상품을 배송 후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구매 유도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해 주지 않는 등의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온라인 쇼핑 사기를 당해 더치트에 사기 사이트로 등록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 +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저의 지인분 자녀의 찐~사례를 얘기해 드리면서 온라인 구매 사기꾼 참교육하기(feat.내딸은근드르즈마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실관계
2023년 7월 13일 지인분의 딸인 A씨는 미리 보아 둔 옷 제작 쇼핑몰 B업체에 “중요한 행사 참석을 위해 옷이 필요한데 10월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가능할까요?”라고 주문 전 미리 문의하였다. 이후 B업체에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니,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A씨는 결제하고 옷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9월 중순까지도 B업체에서는 옷에 대한 제작 상황이나 배송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제작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한 A씨는 10월 16일에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B업체는 “환불은 안됩니다.”라는 대답과 함께 답장이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나 사기당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더치트]에 B업체 계좌번호와 번호를 올렸고 이를 알게 된 B업체가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 사건의 POINT
환불 요구는 정당한가요?
정당합니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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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구체적인 납품 기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행사에 입고 가야하는 사유로 옷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배송해 줘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 ☑계약의 동기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지켰어야 하는 채무인데 못 지켰으니, A씨가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므로, B업체가 받았던 돈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즉 A씨는 B업체에게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받지 못함 + 환불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음
= 사기당했다고 판단함
‘더치트’에 쇼핑몰 계좌, 전화번호 등록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
더치트? 온라인상에서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로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이름, 아이디,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등록·공유해 다른 사용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온라인플랫폼
‘더치트’에 계좌, 전화번호 등록한 행위는 ‘명예 훼손’이 성립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명예 훼손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언행이 알려지거나 퍼질 수 있을 때 성립
■ 성립 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 고의성 : 비방의 목적
이 사례의 경우, 더치트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하면 나오고 또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퍼질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예 훼손의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례는 ‘공익목적’으로 A씨가 그냥 단순히 B업체를 괴롭히기 위해 욕하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린 것이기에 더치트에 올리는 것, ‘명예 훼손’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오히려 억울하게 명예 훼손으로 역고소당한 A씨의 상황! 대응은?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기에, A씨는 ‘물건을 받지 못했고 환불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다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구매사이트에 구매평 또는 댓글을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 훼손의 성립 요건을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을 구매평 또는 댓글에 올렸을 경우 사실 적시에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비방의 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3달 동안 못 받았으니 주의해서 구매하세요.”라는 의미로서의 언급으로 솔직한 평을 올린 것으로 명예 훼손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 업무방해 고소도 당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두 개의 죄는 구성요건이 겹치고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인 ‘업무방해죄’에 흡수됩니다.
업무방해 : 단순 사실 적시로는 안 되고 허위사실유포를 해야지만 되는 것
이 사건의 경우 허위 사실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 사실 적시지만 ‘공익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온라인 구매 사기꾼 참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 구매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사기꾼에게 명예 훼손 +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 있을 텐데요.
충분히 참교육하고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니 초동부터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 제대로 된 전략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에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힘든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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