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요즘, 공식 판매가 이루어지는 포르노뿐만 아니라, 연인 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몰카, 딥페이크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갈수록 더욱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유포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단순 호기심으로 또는 지인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토렌트, P2P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받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등 SNS메신저를 통해서도 음란물을 쉽게 공유하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이를 무겁게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시청만 할 때보다, 내가 받은 자료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2차 유포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피의자입장에서는 불안한 심리상태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매우 불리해지는데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버티면 되겠지. 몰랐다고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멈추세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죄로 보통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림, 음향, 말 등 그 인정되는 범위가 넓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란물’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는 어떤 목적이든 공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성립하며 특정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리적 목적이었다면 가중 처벌 요인이 되며, 다수에게 공유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판단될 뿐, 딱 한 명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없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몇 명에게 공유했든 공유한 시점부터 이미 범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제 3자가 고발하였을 때도 처벌받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 1번이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음란물유포죄 처벌 어느 정도일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과 피해를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광범위하기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처벌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하나의 혐의 또는 다양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혐의 하나만 적용되는 초범이라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즉, 흔히 몰카에 의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더 심각한 사안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지게 됩니다.
아청법
같은 범행이더라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더 강해지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한 음란물을 배포·제공·전시·상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소지·시청한 것만으로도, 호기심으로 시청했거나, 다운로드받은 후에 삭제했더라도, 명백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이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도 처벌받나요?
" 연인끼리 추억을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둘의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하셨나요? "
위 같은 경우 동의하에 촬영했기 때문에 촬영한 사실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 촬영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영상 유포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음란물유포죄는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요. 성범죄 관련 사건인 만큼 재범률도 높은 범죄이기에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어 해당 범죄에 연루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끼리만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알게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인 만큼 곧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일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부터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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