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초기에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신고되고도, 지속적인 스토킹이 우려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기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금지’라는 ‘긴급응급조치’나 최장 9개월간의 ‘잠정명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잠정명령 중에 ‘신체에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도 있게 해서, 위치추적장치가 더 이상 흉악범만의 표식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입법 취지상 다른 범죄와 달리,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사전적 부가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스토킹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최신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이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 이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최근 스토킹 관련 주목할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스토킹 행위가 적발되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의 연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정조치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피해자의 전화에 수신차단 기호가 표시되었고, 이것이 잠정조치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4.9.27. 선고 2024도 7832)
위 잠정조치결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송신"입니다. 즉, 피해자의 수신과 관계없이 일단 전화를 걸거나 문자는 보내는 송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잠정조치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된 것입니다.
참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여 가해자의 송신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거나 스토킹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를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쨌든 피고인이 전화했고,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했으니까,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기호가 뜬 것이라며, 이는 휴대전화기에 의한 자동조치가 아니라, 피고의 전화행위가 원인이라며,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송신금지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실제 통화여부 내지는 전화표시상태가 어떻든 간에, 피고인은 전화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이라는 게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잠재적 공포가 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재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것을 고려해서, 나날이 법 개정을 통해 규율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는 위 최신판례 사례를 통해서도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했을 경우,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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