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2024년도 어느새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연말이다보니 송년회,회식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다보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일반인들에게도 타격이 있지만
특히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징계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횟수도 중요하지만
초범이고 단순음주일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바뀔수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1️⃣혈콜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2️⃣혈콜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3️⃣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4️⃣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유사 전력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은 수위가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과도한 징계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운전 경위,사고 여부, 과거 유사전력 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공무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과
반성태도가 정상참작 사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처음이고,1회성이여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나기에
교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 출석 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강조하는 대응방법을 통해
징계수위를 낮춰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품위 유지 문제로
연결되기에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낮추고 다시 한번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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