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 8호는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소년재판 9호는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 10호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이며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떤 효력을 미칠까?"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인데요.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한아름 변호사는 앞으로도 보호소년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