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소년보호재판 4호는 단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1년인데요✅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소년보호재판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2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장기 보호관찰은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6호 처분은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 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면
기초적인 정보를 꼭 확인 한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사건 방향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 심리기일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됩니다.
✴️자녀를 위해 보조인으로 항시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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