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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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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 알아보기 ❗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4호, 5호, 6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

소년보호재판 4호는 단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1년인데요✅

​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소년보호재판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2년입니다.⭕

​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

장기 보호관찰은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

6호 처분은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 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면

기초적인 정보를 꼭 확인 한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사건 방향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 심리기일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됩니다.

✴️자녀를 위해 보조인으로 항시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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