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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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할까 

이상문 변호사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준 거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내지 중개 수수료 역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중개'의 대가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너무 아까워하지는 맙시다.

현재는 2021년 10월 19일을 기점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지요.


문제가 되는 경우

'컨설팅' ?

'인정작업' ?

'순가계약' ?

혹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 불법입니다.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개' 행위에 어떤 그럴싸한 말들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중개'인 이상,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돈을 받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결론

1.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면?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그 초과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할 수 있는가?

  •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3. 만약 내가 바로 그 공인중개사라면?

  • 내가 제공한 용역이 '중개'를 넘어선 진정한 '컨설팅' 등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부동산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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