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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 며칠전에 깡통전세 사기를 알아차렸습니다. 주택을 몇천개 가지고있는 유명한 바지사장이 제 임대인입니다 그중 피해자가 저구요.. 단톡방에 들어가보니 민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형사만 다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 2020.12.11 -전입신고 2021.01.08 -계약일자 2021.01.09 -소유권이전 2021.01.08(등기원인 2020년12월13일) -민간임대주택등기 접수2021.04.13 (등기원인 2021.03.30 민간임대주택등록) -압류 접수2021.03.15 (등기원인 2021.03.15 압류(체납징세 처분청 남인천세무서장)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입니다. 계약전 근저당권 없음으로 깨끗해서 당연히 계약한거구요. 1.제가 궁금한건 전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않았는데 소송을 진행해도되는건지(이사람은 문자로는 나중에 집처분해서 그 돈으로 반환해준다는데 이사람은 줄수있는 여건이안됩니다. 기존에 소송하던사람도 돈못받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만 이러는거 보니 증거남기려고 연기하는거같습니다) 2.임대인의 체납금액을 제가 알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임대인에게 압류알고있는사실과 금액을 물어보고 금액을 안알려주더라도 압류해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도 나중에 소송을 건다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