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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입니다. 2022.9 입주하는 아파트분양권(재개발입주권) 매매 후 중도금 지급, 매수자로 명의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금은 일단 매도인이 전세입자로 계약하고 입주가능일부터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매매 및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잔금 지급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의 인도일은 11/30이며 11/30까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혹여 계약파기 절차를 밟게 된다면 매수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맞나요? 또한, 매도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계약금인지요?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