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니 개그맨 김병만씨의 이혼 소송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김병만씨의 전처 (이혼한 배우자)가 김병만씨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수십개나 가입해 두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손해배상청구 시에 사망보험금이 공제 (손익상계)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손익상계 포함 여부"
1. 관련 법률

2.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책임에서 제한해 주어야 타당하겠지요.
이것을 '과실상계' 라고 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 396조)
또한, 그 손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게 된 이득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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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가입해 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공제될까?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내가 가입해서 부지런히 보험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로서 받는 것' 이지 이 사건 '손해' 내지는 '사고' 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 판례들은 이러한 사망보험금 등에 관하여서
라고 판시하면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시 사망보험금이 공제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과, 손해보험은 또 성질이 다소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사안마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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