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대뜸
'경찰조사연락 경찰출석요구서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준비 방법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답변들을 여기에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경찰출석요구시 주의사항"
1. 경찰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경찰조사연락으로 출석하라 한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 이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답변하며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이 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원하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가 필요한 경우 추후 진술하겠다거나 자료를 확인한 후 진술하겠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불리할 것 같은 진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출석 필수 여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 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당신은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출석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출석 전 해야 할 것
만약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면,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채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4.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경찰의 인지 범위
수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정확히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볼 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대개 마약·도박·성매매·보이스피싱·불법촬영물유통 등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피의자들이 종종 묻곤 하는데요.
저는 이 경우,
'실제로 죄를 범했고 이미 꼬리가 밟혔는데, 차라리 자수하여 형을 감경받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변호사 선임 필요성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 정도는 꼭 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혼자서 경찰·검찰 조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기소가 된 이후 변호사를 찾고는 하는데,
그 땐 이미 말은 꼬일대로 꼬여 있어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만 알아보았습니다.
더 요약하자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아보고 가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찰출석요구서를 앞두고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이상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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