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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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이상문 변호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영철이 어머님. 영철이 담임입니다. 영철이가 광수를 때려서요..."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건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놀란 가슴을 잠시 진정시키고,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우리 법이 무엇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학교폭력의 정의

위에서 보듯, 우리 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다소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걸면 걸린다' 라거나,

'학폭 신고를 당하면 맞폭을 제기해야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는 위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의 정의가 다소 광의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폭 사건은 주로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고나 교사의 사건 인지로 조사 및 심의가 시작됩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 및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심의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폭 사건을 자체해결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나, 피해학생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제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출석 통보를 받고, 심의일에 출석하여 주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해당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이후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를 결정한 후 교육장의 명의로 위 처분을 통지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조치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3)


위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의 조사부터 조치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한 것이 무궁무진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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