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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경우 건물매매 시 계약 승계관련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위에 허락받고 건물을 지으신 분이 저희에게 말없이 건물을 판매 하였는데 토지계약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를 임대하시던분은 40년전 임대한거라 말도 안되게 싸게 주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팔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떠났습니다. 기존 건물주는 그 동안 구두계약이였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었고 사용 기간도 정해지지않았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가옥대장만 등록되어있고 등기는 없습니다. 새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 계약하기위해 찾아갔는데 본인은 이전 건물주가 내고 있던 토지 임대료를 내겠다 임대료는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토지료를 올리저라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기존 사람보다 10배정도를 올리면 어떡하냐 한번에 몇퍼센트 이상 임대료 올리는건 법으로도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1. 기존 건물주는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지료를 지불하다가 새로운 건물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새 계약을 하려하는데 기존 계약만 승계 가능하고 새로 계약할수도 없고 지료를 올려줄 수도 없다는데 맞나요? 2. 이런경우 내보낼 수 없을까요? 3. 마음대로 뒷마당에 있는 저희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땅도 조금 넓힌거 같습니다.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는 서로 불가일거같은데 최적의 대응 방법은 어떤걸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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