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인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가게를 인수하려하는데요 .
가게주인과 땅주인이 다른상태고,
만일 가게인수후 땅주인이 건물을 올린다고 나가라고 할수가있나요??
권리금은 1억이고, 연세 2100만원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도 궁금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1. 본 사안은 건물주가 토지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질문자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에게 권원이 있는 경우라면 지상권, 임차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파악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전에 위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작성되어야 하며, 만일 건물의 점유권원이 불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약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역시 진행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송부해주시면 검토 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