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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의 해제,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후 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계약할 때 아파트 분양사무실(분양팀)에서 자금 계산을 해주시고, 전세 놓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다 하여 덜컥 계약금 10프로와 가구 옵션비를 냈습니다. 6월 28일 날짜였는데, 10월 말일 자로 잔금일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전세는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에 연계되어 있다고 그때까지 충분하다더군요. 근데 아직 못 구함ㅠ 10월 18일에 분양팀에서 전화가 오더니 잔금일 날짜를 미루라고 방문하라 하여, 가봤더니... 날벼락 (시행사 팀?)에서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없고,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연체료는 9.72퍼센트로 한 달 538만원이 넘는 돈이라 합니다. 그 금액은 납부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ㅠ 처음에 상담한 분양사무실 사람에게 전화하니 이미 거기 퇴사하였다고 하며, "지금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시국이라 어쩔 수 없다. 시행 사랑 잘 말해보라"가 끝.입니다.. 시행사 팀은 잔금 날짜 연체 없이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하고, ㅠ 정말 잠이 안 옵니다ㅠ분양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할 수없이 임차인 구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사무실 이외에도 백방으로 부동산 여러 곳 방문하고 가격 더 낮춰 월세로 올려달라 한 상태입니다만.. 말일까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의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계약금 날아가는 것인가요? - 계약서상엔 잔금 날짜는 안 쓰여있습니다 - 연체료가 있다는 얘기는 당시엔 모르고 후에 날짜 미루러 방문할 때서야.. 계약서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의 해제 조항에 <"을"은 "정"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행정명령 기타 "갑"병" "정"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가 있는데 "정"이 그 공동매도인 겸 시행위탁자 회사이고, 시행사 팀 분양상담사 명함에 "정"회사 이름 적혀있던데ㅠ 정의 귀책사유는 아닌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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