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정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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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정 예절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재판갈 때 꼭 주의해야 할 법정 예절에 관해 알아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변호사가 없는 나홀로 소송일 경우에는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법정에 갈 때도 법정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 늦으면 망한다.

재판은 늦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 못하면 불출석 처리됩니다. 여러번 불출석 할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패소 처리됩니다. 5-10분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 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면 미리 얘기해서 재판부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순서를 바꿔 조금은 기다려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권으로 불출석 처리합니다.

목례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간단히 목례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내 사건이 호명될 때는 원고, 피고 자리에 가서 신분 확인 전까지는 서서 대기합니다. 재판부에서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 후 자리에 앉습니다. 변론이 끝났을 때는 다음 기일 일정을 조율하고 나올 때도 재판부에 간단히 목례를 하고 퇴장합니다. 상대 측에 변호사가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 변호사에게도 간단히 목례를 하는 게 관행이나, 요즘엔 그런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메모장과 펜을 반드시 준비

재판 전에 서면을 제출하므로, 변론 당일에는 기 제출된 서면을 갖고 갑니다. 요즘엔 실물 화상기에 기록을 띄워주는 경우가 많지만, 아닌 재판부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갑자기 질의했을 때 대답을 못할 수 있으므로 핵심 서면은 갖고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기록을 다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록을 다 볼 수 없으므로 직전에 제출되었거나 주요 주장과 증거가 담긴 핵심 서면만 갖고 가도 됩니다.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갖고 가면 직접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서 직접 쓰면서 참여하는 것이 아직까지 좀 더 품위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재판부 성향 파악

핸드폰을 무음, 진동으로 바꾸고, 복장은 단정히 합니다. 첫 재판에는 미리가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재판부마다, 판사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 진행 방식도 다른 만큼, 첫 재판이라면 10-20분 전에 가서 다른 사건을 방청하면서 미리 성향 파악을 해둡니다. 깐깐하게 물어보는 판사도 있고, 피곤에 쩔어서 아무 얘기도 듣기 싫어하는 판사도 있으며, 부드러운 사람, 권위적인 사람 등등 판사도 사람인만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미리 알고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보다 서면으로 진술

영화에 나오는 법정 분위기는 심각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한 사건에 10분 이상을 쏟을 수 없고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세한 주장과 증거는 서면에 올리고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메모했다가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장황한 몇 마디 말보다, 가장 인상에 남을만한,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게 없거나 재판부 성향상 구두 변론 기회가 없다면 말을 안하고, 서면으로 진술 갈음한다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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