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분 40평이 있는 아파트 10m 앞 거실 창 앞으로 주택 건설 중인 상황으로, 건축이 다 되기 전 일조권, 조망권, 건축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인접한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크게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 건물의 지반침하, 벽체균열, 가스관・상하수도관・전화선의 파손,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조망권, 일조권이 존재하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조망권과 기타 일조권, 통풍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거나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및 건축으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가 수인 한계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라면 피해를 입은 해당 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 단체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신청도 가능하겠지만,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및 건축으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단체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