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추측컨대 상대방이 원고로서 작성한 소장 부본이 온 것으로 예상되고, 본인은 이를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남부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맞다고 판단하여 본인은 전부 패소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까지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