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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가해자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갖고있지 않으며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or 지급명령)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소 및 신상정보가 불분명합니다. 먼저,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공소장을 복사 한 후에 거기에 적힌 개인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라고는 얘기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1. 상해 등 재물손괴 죄인데, 사건발생지와 가해자 거주지가 타지인데, 제가 사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증거는 없지만 약식기소(구약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3.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