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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후 민사소송기한

형가 고소한 사건이 구약식으로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벌금의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할수 있는 기한은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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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점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오며, 3년 내에 제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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