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안에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 및 채권에 대해 판단하여야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항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