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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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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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가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명태균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도 많은데요. 탄핵, 개헌, 하야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개헌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헌법상 대통령 임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중임할 수 없죠. 미국은 4년 중임제 국가이므로 트럼프가 재선이 된 겁니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헌법 70조에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

헌법은 개정 요건을 갖추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연장이든 단축이든 중임 변경이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현직 대통령 효력 없음)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경우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 권력자가 헌법을 바꿔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있는 규정입니다. 중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 한 번더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임기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현직 대통령 효력 있음)

그렇다면 임기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 있을까요? 있습니다. 128조 2항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됩니다. 조문에는 임기 단축 내용은 없고, 해당 조문을 둔 취지와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국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것과 관련있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개정의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도 임기단축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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