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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기와 같이 사기 당한 경위를 간단히 적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 2019.10.08 중고나라 '갤럭시탭 S6 128GB 마운틴그레이 색상 새제품' 62만원을 택배거래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송금, 피의자는 목요일에 택배 보낸다고 함 2019.10.10 말을 번복하고 택배 발송일을 미룸. 2019.10.11 마찬가지로 다른 변명으로 거래품을 발송하지 않음. 피의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계속 거듭 강조 2019.10.12 바쁜 핑계로 연락도 두절. 환불도 거절. 사기인 것으로 판단, 경찰서 진정서 제출 2020.02.0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분죄명: 사기, 처분내용: 구약식) 처분 구약식 처분 된 이후 원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자문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