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지언 변호사

기소유예

서****

어느 날 저는 알고 지내던 동사무소 자치회장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사고가 났는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제가 의뢰받은 사건은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뒷편에서 2개 차선을 가로질러 의뢰인 차량을 앞지려고 하다 우연히 함께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 다행히 차량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차선변경을 할 때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고 오토바이는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채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차량 옆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니 일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자 내렸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괜찮다는 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며, 다행히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는 의율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사고후미조치죄로 송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라는 취지로 은근히 압박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 경찰조사에 대한 대처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지만 사고후미조치죄로 의율하겠다는 경찰수사관의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할 때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고, 오토바이와 차량간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인지 조차 인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록 대법원 판례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차선변경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고 차량간 접촉사고도 아니며, 또한 의뢰인이 선의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두루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하지만 경찰 수사관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생각대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거의 무과실이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문자 내용>

의뢰인은 최소한 벌금이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 매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 나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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