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청구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이야 워낙 장기간 별거하다보니 인용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노소영 관장측에서도 소송 초기와는 달리 태도를 바꿔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막대한 재산분할금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진행한 이혼사건도 이와 비슷한 구도의 사건이었는데, 최근 만족할만한 판결을 받아 성공사례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장기간의 사실혼 끝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배우자가 지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끝내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축출하기로 마음먹고는 4천만원을 줄 테니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할려고 시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장기간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도 이혼청구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미 상간녀와 살기로 결정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고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이혼청구는 하되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역시, 상간녀에게 마음을 뺏긴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주려고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아파트를 혼인신고 전에 취득하였다고하는 등 온갖 허위 및 왜곡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의 허위주장을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허위주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며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집을 나갈 것을 요구받았던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이라는 것이 청산적 요소 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기에 아마도 축출이혼에 따른 부양적 요소도 고려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승소 판결문>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축출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장기간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결국 이혼될 수 밖에는 없으나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청구를 방어할 수도 있고, 또한 충분히 만족할만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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