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승소사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무효 승소사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혼인무효 승소사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이지언 변호사

혼인무효 인용

서****

안녕하세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불과 며칠 전 또 다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 승소는 변호사로서도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혼인취소는 법원에서 판결이 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과 혼인취소 기록이 남습니다 . 반면 혼인무효소송은 판결이 나면 혼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 그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혼인취소사유는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반면, 혼인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설사 쌍방간 혼인무효의 의사가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실제 혼인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혼인무효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이었고 모친마저 병환으로 입원하면서 간병까지 해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남자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는데 임대 오피스텔에 입주만 할 수 있다면 어린이 공부방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로 입주신청을 하여야 했기에 남자의 동의를 받아 만난지 1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남자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실제 결혼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혼인무효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관건은 혼인무효사유가 있음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주장, 입증하는지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하여 남자가 원고가 되고 제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피고가 되기로 하였으며, 혼인무효사유 입증은 좀 더 간절한 제 의뢰인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의 또 다른 혼인무효 승소사례를 보고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핵심과연 '부부가혼인신고 당시 참다운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인데 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혼인무효 승소를 통해 체득한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혼인신고 당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지 참다운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혼인무효 인용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 판결문>

형식적으로 단지 저희 의뢰인이 피고가 되어 진행한 사건일 뿐, 실제로는 제가 혼인무효사유에 대해 전부 주장,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사건이었고 나락으로 빠질뻔한 의뢰인이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드린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지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