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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샤워실 미끄러짐 사고 책임 민사소송해도 실이득이 있을까요?

사고내용 헬스장 샤워실 구조가 락커룸은 가정용 장판이 깔려있고 돌계단 한칸을 오르면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바닥을 한발 딛자마자 미끄러지고 반대발이 계단 턱에 걸려 발안쪽이 깊게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돌계단 앞에는 작은 패드(수건크기)와 수건 몇장이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미끄럼주의는 없었음) 그리고 헬스장에는 상해보험이나 시설물보상책임 보험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입장 병원비는 환자본임부담액이 169만원 나왔고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중입니다.(입원 5일(회사 3일간 휴가)) 저는 시설물 책임을 물어 70% 부담해달라고 했으나 헬스장 입장은 시설물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질문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때 실이득이 있을까요? *혹시 헬스장에서 20만원을 받고 헬스장 후기에 그동안 내용 올리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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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시설물 관리자에게는 이용객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바닥 등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경고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객에게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객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배상 비율은 관리자의 과실 크기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관리자 측의 배상비율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난 것임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등 손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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