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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헬스장 샤워실 구조가 락커룸은 가정용 장판이 깔려있고 돌계단 한칸을 오르면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바닥을 한발 딛자마자 미끄러지고 반대발이 계단 턱에 걸려 발안쪽이 깊게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돌계단 앞에는 작은 패드(수건크기)와 수건 몇장이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미끄럼주의는 없었음) 그리고 헬스장에는 상해보험이나 시설물보상책임 보험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입장 병원비는 환자본임부담액이 169만원 나왔고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중입니다.(입원 5일(회사 3일간 휴가)) 저는 시설물 책임을 물어 70% 부담해달라고 했으나 헬스장 입장은 시설물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질문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때 실이득이 있을까요? *혹시 헬스장에서 20만원을 받고 헬스장 후기에 그동안 내용 올리면 처벌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