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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사이트 사진을 가져와서 올려놓은것을 보고 실물을 보지않고 사진만 받고 구입했습니다. 정품여부를 물어봤을때 정품구매영수증과 보증서를 받았다고 했고 지금은 분실해서 반에 반값도 안되게 판매한다고 대화했어요. 다음날 받고 가품인것을 알게되어 연락하니 자기는 정품이라고 얘기한적없다며 가품이라서 유감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올린 내용에 언급했듯이 교환 환불 안되고 직접보고 사시라고 권했기에 자기는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사람은 이런쪽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행동하는것일까요? 처벌받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