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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과 명예훼손

제가 신발을 판매했는데요 처음에 이신발을 제가살때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한번신고 다른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근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을요구하길래 나는몰랐다.처음에 제품의 실제사진과 택배포장하는사진 택배보내는사진도 다보여드렸다. 나도몰랐던부분이다.환불은곤란하다 했다가 계속환불해달라 요구하길래 택배비는 그쪽이 부담해라 그럼 바로 환불해주겠다했습니다. 알겠다고 좋게마무리된상태에서 갑자기문자를받았습니다. 인터넷 사기신고 사이트(더치트)에 제 개인정보를가지고 이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한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정보는 다른사람들에게 사기친사람으로 검색이됩니다. 환불해준다고하고 처음부터 사기칠의도가없었고 저도몰랐던부분을인정해 환불까지해준다했는데 이미 제 개인정보는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되나요? 이사람 명예훼손이라고 할수있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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