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 뚜렷하지 않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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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뚜렷하지 않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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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뚜렷하지 않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요즘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연예계 소식에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경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매달 약 8천 건의 이혼 사건이 발생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든다고 합니다.

서로의 행동과 생각을 100% 이해할 수는 없기에 결혼은 서로가 평생 맞춰가야 하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이미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된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맞춰가며 노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죠.

때문에, 생활습관 · 사고방식 · 갈등을 대하는 태도 · 가치관 등이 다른 것을 ‘성격차이’로 받아들여 서로에게 확실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듯합니다.

배우자가 폭행이나 불륜을 하진 않았지만 안맞아도 너무~ 안맞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지 않아요.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에도 이런 문의를 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 경우에 과연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각 확률 높았던 ‘성격차이’

법원에서는 ‘성격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부부가 함께 맞춰가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기각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죠. 이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불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근에는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된다고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시 중요한 2가지

법으로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는 ‘성격 차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중 한 명 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

이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이 상황에서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날 정도면, 더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갈 이유가 남아있지 않은 거나 다름 없고,

성격차이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가도록 강요한다면

한쪽 배우자만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테니까요.

✅ 그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 쉽게 이혼 가능한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보는 부분은 ‘유책성’입니다.

둘의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더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이 준비할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둘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 혼인 관계의 기본적인 사항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배우자의 유책과 여러분의 유책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유책이 배우자의 유책보다 더 크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둘의 성격 차이로 인해 생긴 가정 불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확실하다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혼인기간이 짧은지’, ‘이혼 후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지’, ‘혼인을 계속 이어나갈 의사가 둘 다 없는 건지’ 등 부부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

① 혼인 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점, ② 원고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상담과정에서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드러낸 점, ③ 피고가 이혼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고,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와 소통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한다거나 향후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그로 인해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겨왔고,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격 차이, 좁힐 수 없다면

처음에는 상대와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많이 참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어 힘드시다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화해는 ‘성격차이 이혼’ 소송 진행 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확실히 도움 드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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