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요즘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연예계 소식에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경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매달 약 8천 건의 이혼 사건이 발생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든다고 합니다.
서로의 행동과 생각을 100% 이해할 수는 없기에 결혼은 서로가 평생 맞춰가야 하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이미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된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맞춰가며 노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죠.
때문에, 생활습관 · 사고방식 · 갈등을 대하는 태도 · 가치관 등이 다른 것을 ‘성격차이’로 받아들여 서로에게 확실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듯합니다.
배우자가 폭행이나 불륜을 하진 않았지만 안맞아도 너무~ 안맞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지 않아요.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에도 이런 문의를 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 경우에 과연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각 확률 높았던 ‘성격차이’
법원에서는 ‘성격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부부가 함께 맞춰가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기각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죠. 이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불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근에는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된다고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시 중요한 2가지
법으로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는 ‘성격 차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중 한 명 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
이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이 상황에서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날 정도면, 더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갈 이유가 남아있지 않은 거나 다름 없고,
성격차이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가도록 강요한다면
한쪽 배우자만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테니까요.
✅ 그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 쉽게 이혼 가능한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보는 부분은 ‘유책성’입니다.
둘의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더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이 준비할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둘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 혼인 관계의 기본적인 사항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배우자의 유책과 여러분의 유책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유책이 배우자의 유책보다 더 크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둘의 성격 차이로 인해 생긴 가정 불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확실하다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혼인기간이 짧은지’, ‘이혼 후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지’, ‘혼인을 계속 이어나갈 의사가 둘 다 없는 건지’ 등 부부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
① 혼인 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점, ② 원고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상담과정에서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드러낸 점, ③ 피고가 이혼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고,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와 소통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한다거나 향후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그로 인해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겨왔고,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격 차이, 좁힐 수 없다면
처음에는 상대와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많이 참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어 힘드시다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화해는 ‘성격차이 이혼’ 소송 진행 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확실히 도움 드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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