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가족의 안락한 안식처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21만 8,680건 / 2022년에는 22만 5,609건 / 2023년에는 23만 830건
2024년 올해 1~7월까지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 44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 내부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기에 이웃 집 안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하죠.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역시 외부에서 모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오롯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헤쳐 나가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여 왔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화해 법률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로 연락주세요.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 화해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시 이전의 행복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은 상태이기에, 피해자의 고통이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피해자를 불안전한 일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금지 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 임시보호명령 · 신변안전조치
이 세 가지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해자와의 격리,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로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의 퇴거 및 격리,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를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대법원 2024. 3. 29. 선고 2024터2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
이때 가정 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 ( 사실혼 관계도 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고 있는 친족
🏠 보다 신속한 조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때 활용됩니다.
시행되는 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즉각적 신변 보호, 신변안전조치
폭행 피해에 대한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경찰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목표는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변 보호를 위한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 출석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수사기관이나 경찰이 동행,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특정 보호시설이나 임시 숙소에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피해자보호명령 · 임시보호명령 · 신변안전조치 와 같은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더욱 빨리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 화해 법률사무소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용기 내어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편이 되어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폭력 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알려드린 법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안전부터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안전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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