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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측의 이용후기 무단 삭제 후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저의 생일 선물을 위해 쇼핑몰을 이용하엿으나 그 쇼핑몰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 (회사에서도 인정)으로 결국 2달만에 환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쇼핑몰에 남긴 이용후기를 반복해서 삭제하고 개인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하여 영업방해라며 계속 글을 올릴시 고소할수 잇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용후기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들은 첫번째 글에서 '절대 구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글에서 허위의 내용은 없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후기 게시판에 작성한 정당한 후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 그 문장을 지우고 새로 후기를 작성하였으나 이 쇼핑몰은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첫번째 글에 썼던 내용이 명예훼손. 영업방해. 불매유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잇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21조 1항 1호에 따라 이 쇼핑몰은 이용후기를 조작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쇼핑몰의 행태가 법적으로 협박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주장하는 첫번째 글에 썼던 내용이 명예훼손. 영업방해. 불매유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있는 동안 한번도 쇼핑몰에 할인이나 금품을 요구한적이 없으며 이렇게 머리아프게 싸워도 저희에게 이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게 긴 글을 써 변호사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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