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압류, 재산명시 등)을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원리금 6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실질 채무자가 아니어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증거가 없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우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고와의 관계, 대여금 지급 상황 등을 볼 때 의뢰인은 실질 채무자가 아니고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대여금 채무 대부분을 감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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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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